민원사무편람(서식)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자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를 득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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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가양동별관 1층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
수수료 | 신규: 40,000원 / 변경: 15,000원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서식 2페이지 참조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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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2-2600-4071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견본파일 없음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