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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자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를 득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신고함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가양동별관 1층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수수료 신규: 40,000원 / 변경: 15,000원 기타비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서식 2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02-2600-4071
서식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hwp (용량 : 22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견본파일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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