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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가양동별관 1층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1. 붙임서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2 서식(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집운반증 등 - 변경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함)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02-2600-4071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의2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hwp (용량 : 1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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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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