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 ||
---|---|---|---|
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가양동별관 1층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1. 붙임서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2 서식(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집운반증 등 - 변경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함)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2-2600-4071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견본파일 없음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