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
사무내용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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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세무/경제 | ||
접수처위치 | 세무관리과(본관 2층 세무관리과 민원대), 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등 작성,제출→조회→열람→통지(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 ||
구비서류 | * 필수: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청시: 대표자신분증) * 추가 ①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 임대인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및 날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법인의 직원이 신청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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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열람 가능 기간 ①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계약일 이전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한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초과시) * 신청인 자격 ① 개인: 임차인 본인 및 동거가족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② 법인: 대표자 및 위임받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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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지방세징수법 제6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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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관리과 | 연락처 | 02-2600-6260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견본파일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