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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
사무내용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등 열람
민원유형 세무/경제
접수처위치 세무관리과(본관 2층 세무관리과 민원대), 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등 작성,제출→조회→열람→통지(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시)
구비서류 * 필수:  열람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청시: 대표자신분증)
* 추가
①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 임대인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및 날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법인의 직원이 신청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열람 가능 기간
① 임대인 동의 필요한 경우: 계약일 이전
② 임대인 동의 불필요한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초과시)
* 신청인 자격
① 개인: 임차인 본인 및 동거가족 (임차인과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② 법인: 대표자 및 위임받은 직원
관련법규 1. 지방세징수법 제6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연락처 02-2600-6260
서식파일
  •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_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hwp (용량 : 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견본파일 없음
첨부파일
  • 위임장_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hwpx (용량 : 34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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