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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
민원유형 생활/복지/보건
접수처위치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변경사유에 따라) 등록면허세 54,000원 부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서류 검토 → (변경사유에 따라) 현장방문 → 적정성 판단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1. 소독업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확인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파티션, 커튼, 자바라 등으로 구획하는 것은 불가)
     -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2.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02-2600-1121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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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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