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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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생활/복지/보건 | ||
접수처위치 |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변경사유에 따라) 등록면허세 54,000원 부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서류 검토 → (변경사유에 따라) 현장방문 → 적정성 판단 → 신고증 교부 | ||
구비서류 | 1. 소독업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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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파티션, 커튼, 자바라 등으로 구획하는 것은 불가) -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2.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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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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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2600-1121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견본파일 없음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