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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사무내용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하며, 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강서구청 가양동별관(5층, 녹색환경과)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상반기 제출: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 제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구비서류 1. 대기측정기록부
  - 자가측정결과에 기록한 모든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5층, 녹색환경과
  - 자가측정 담당자 이메일(현 담당자: Cheilopogon@gangseo.seoul.kr)
  - FAX: 02-2620-0457

○ 배출구 번호 및 명칭
  - 배출구 번호: 필증에 기록된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구 번호
    ※ 필증에 미기재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필증에 기록된 방지시설에 번호부여 후 같은 순서대로 배출구 번호 부여
  - 명칭: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종류

○ 미운영 시설
  - (전기이용시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각 반기 첫날과 마지막날)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7
  - (가스이용시설) 해당하는 반기의 각 월별 가스 사용량 증빙 서류 제출

○ 별지 첨부시
  - 첨부 파일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1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연락처 02-2600-4008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용량 : 4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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