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사무내용 |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하며, 사업자는 측정결과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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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강서구청 가양동별관(5층, 녹색환경과) | 처리기간 | |
수수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상반기 제출: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 제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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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기측정기록부 - 자가측정결과에 기록한 모든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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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5층, 녹색환경과 - 자가측정 담당자 이메일(현 담당자: Cheilopogon@gangseo.seoul.kr) - FAX: 02-2620-0457 ○ 배출구 번호 및 명칭 - 배출구 번호: 필증에 기록된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구 번호 ※ 필증에 미기재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필증에 기록된 방지시설에 번호부여 후 같은 순서대로 배출구 번호 부여 - 명칭: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종류 ○ 미운영 시설 - (전기이용시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각 반기 첫날과 마지막날)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7 - (가스이용시설) 해당하는 반기의 각 월별 가스 사용량 증빙 서류 제출 ○ 별지 첨부시 - 첨부 파일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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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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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