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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신청서
사무내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1. 건축물 평면도 및 건축자재 관련 설계도
2.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3. 건축물대장 및 현황
4. 그 외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건축물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무석면임을 입증 가능해야함
○ 신청서에 기입하는 건축물 변경 이력은 건축물 대장의 변동 이력 중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대한 변동을 모두 기재하며, 변경 내역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입하여야 함
○ 무석면 건축물 인정 절차 중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시행 및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2항제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호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연락처 02-2600-4008
서식파일
견본파일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용량 : 1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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