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신청서
사무내용 |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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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 처리기간 | |
수수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
구비서류 | 1. 건축물 평면도 및 건축자재 관련 설계도 2.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3. 건축물대장 및 현황 4. 그 외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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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건축물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무석면임을 입증 가능해야함 ○ 신청서에 기입하는 건축물 변경 이력은 건축물 대장의 변동 이력 중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대한 변동을 모두 기재하며, 변경 내역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입하여야 함 ○ 무석면 건축물 인정 절차 중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 시행 및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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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2항제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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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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