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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사무내용 미지급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처리기간 44일 ~ 58일
수수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장 결정 및 연장 시 사유통지 → 지급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사망자) 초본(과거주소이력 모두 포함)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사실혼) 사실혼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추가 제출
5.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주소이력 모두 포함)
  ※ (주거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 확인서 및 증빙자료 추가 제출
6. 미지급 요양급여 증빙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나.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7.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8. (해당시) 장례비 신청서류
9. (동일 순위 유족 2명 이상)
  가. 유족대표자신고서
  나.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생략 가능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장례비 지급과 같이 신청할 경우, 동일 구비서류 제출 생략
  - 제출 필요 서류: 미지급 요양급여 증빙서류
  - 장례비지급 신청서: 민원사무편람 → 장례비지급 신청서 (https://www.gangseo.seoul.kr/gs010110/view?cvlcptSn=1570&curPage=&srchCvlcptTy=&srchDept=&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
  - 피인정자의 사망한 달까지 지급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및 생계유지 확인서, 유족대표자신고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94)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미지급요양급여(https://www.adrc.or.kr/user/pay/tab6/payType.do)
관련법규 「석면피해구제법」제9조 및 제10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제13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2조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연락처 02-2600-4008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 (용량 : 1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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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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