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사무내용 |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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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 처리기간 | 44일 |
수수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 |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사망자) 초본(과거주소이력 모두 포함)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사실혼) 사실혼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추가 제출 5.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주소이력 모두 포함) ※ (주거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 확인서 및 증빙자료 추가 제출 6. 석면피해 의료수첩 ※ 분실한 경우 생략 7.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8. (해당시) 장례비 신청서류 9. (동일 순위 유족 2명 이상) 가. 유족대표자신고서 나.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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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기준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해당 석면질병의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 미만 ○ 장례비 지급과 같이 신청할 경우, 동일 구비서류 제출 생략 - 제출 필요 서류: 석면피해 의료수첩 ※ 분실한 경우 생략 - 장례비지급 신청서: 민원사무편람 → 장례비지급 신청서 (https://www.gangseo.seoul.kr/gs010110/view?cvlcptSn=1570&curPage=&srchCvlcptTy=&srchDept=&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 및 생계유지 확인서, 유족대표자신고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94)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구제급여조정금(https://www.adrc.or.kr/user/pay/tab5/payTyp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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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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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