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사무내용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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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 처리기간 | 44일 |
수수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 | ||
구비서류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별유족 인정서류 가. 심의결과 사본 나. 등급결정서 사본 2.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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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94)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https://www.adrc.or.kr/user/pay/tab4/payTyp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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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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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