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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사무내용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처리기간 44일
수수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
구비서류 1. 심의결과 사본
2. 등급결정서 사본
3. 피인정자 명의 통장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변동 없을 시, 대리인 신청 최초 1회시에만 제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시기
  - 최초 및 연 1회(5월)
○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85)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생활수당(www.adrc.or.kr/user/pay/tab2/payType.do)
관련법규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8조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연락처 02-2600-4008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 (용량 : 1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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