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사무내용 |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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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접수처위치 |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 처리기간 | 44일 |
수수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 | ||
구비서류 | 1. 심의결과 사본 2. 등급결정서 사본 3. 피인정자 명의 통장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변동 없을 시, 대리인 신청 최초 1회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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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제출시기 - 최초 및 연 1회(5월) ○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85)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생활수당(www.adrc.or.kr/user/pay/tab2/payTyp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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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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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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