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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사무내용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유형 문화/환경/공원녹지
접수처위치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처리기간 44일
수수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정 여부 검토 후 지급
구비서류 1.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석면질병 진단일 확인 서류, 최초 1회 제출)
  ※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등의 피해인정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2. 피인정자 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제출,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3. 석면질병 치료비용 영수증(일부본인부담금액 확인 가능한 것)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나.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4.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질병 관련 치료 증빙 서류
  가.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나. 의료진 소견서(호흡기 관련 진료) 등
  ※ 진료영수증에서 진료과(호흡기내과), 질병코드(인정석면질병 관련) 등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산정특례 만료, 합병증 치료 등 영수증에서 석면질병 치료임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 제출 필요
5.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변동 없을 시, 대리인 신청 최초 1회시에만 제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85)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www.adrc.or.kr/user/pay/payType.do)
관련법규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7조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연락처 02-2600-4008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 (용량 : 3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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