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사무내용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시행)·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민원유형 | 주택/건축/부동산 | ||
접수처위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착수(시행)·변경: 없음/ 완료: 1필지당 1,4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착수(시행)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확정측량 실시 → 완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구비서류 | ▶ 착수(시행)·변경 신고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 신고서 ◦ 사업인가서 ◦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 완료 신고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 완료 증명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2600-6671, -6669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