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
사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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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주택/건축/부동산 | ||
접수처위치 | 본관2층 건축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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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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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00-6881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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