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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
사무내용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
민원유형 주택/건축/부동산
접수처위치 본관2층 건축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00-6881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용량 : 5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hwp (용량 : 1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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