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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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주택/건축/부동산 | ||
접수처위치 | 처리기간 | 2일 | |
수수료 | 무료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 결격사유 조회 -> 변경신고 수리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00-6821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견본파일 없음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