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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권안내

여권개요

  •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전자여권 발급 : 2008. 08. 25 이후
  • - 본인직접 신청제 실시 (예외 : 의학적 사유, 만 18세 미만자)
  • 종전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 2022. 5. 31. ~ 재고소진시까지, 유효기간 4년11개월(5년미만)
  • 여권발급량에 따라 18:00이전에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여행증명서(TS)
여권사진 안내
여권용 사진 보기
관련근거
  •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전자여권 사진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및 어깨까지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32mm~36mm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바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여야 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즉석사진, 수정된 사진,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신청수수료
여권신청수수료 안내 : 종류,구분,면수,수수료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이내(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4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53,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임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국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권장표기법 입니다.
여권 재발급시
  •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의 영문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시되, 띄어쓴 영문이름을 붙여쓰거나 붙임표(-)를 넣은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시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사용은 가능합니다.(예: GILDONG, GIL-DONG)
여권의 발급신청
  •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은 강서구청 본관 민원여권과 1층에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 참조
  • 연령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 참조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교부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 부모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접수증, 위임장
여권 등기 우편 수령 서비스 실시: 조폐공사 직배송
  • 대 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접수시 신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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