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안내
여권개요
-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전자여권 발급 : 2008. 08. 25 이후
- - 본인직접 신청제 실시 (예외 : 의학적 사유, 만 18세 미만자)
- 종전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 2022. 5. 31. ~ 재고소진시까지, 유효기간 4년11개월(5년미만)
- 여권발급량에 따라 18:00이전에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여행증명서(TS)
여권사진 안내
여권용 사진 보기
관련근거
-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전자여권 사진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 및 어깨까지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32mm~36mm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바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상태여야 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즉석사진, 수정된 사진,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신청수수료
여권신청수수료 안내 : 종류,구분,면수,수수료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26면 |
50,000원 |
5년 이내(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26면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 위 표의 수수료 내「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주민등록증 (임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국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권장표기법 입니다.
여권 재발급시
-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의 영문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시되, 띄어쓴 영문이름을 붙여쓰거나 붙임표(-)를 넣은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시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사용은 가능합니다.(예: GILDONG, GIL-DONG)
여권의 발급신청
-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은 강서구청 본관 민원여권과 1층에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 참조
- 연령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 참조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교부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 부모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접수증, 위임장
여권 등기 우편 수령 서비스 실시: 조폐공사 직배송
- 대 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접수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