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 대상)
※ 반려묘도 희망 시 등록 가능(의무 대상 아님)
- 등록기한: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미등록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청·등록 방법
신청방법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
등록절차
- ①동물소유자, 등록대행기관에 신청 → ②등록대행기관(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등록신청서 원본을 시·군·구에 송부) → ③시·군·구(등록정보 확인 및 승인)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외장형 3천원, 내장형 1만원)+무선식별장치 비용(업체별 상이)
동물등록 변경신고
변경신고대상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개명)·주소·연락처 등 변경
- 동물 분실·되찾음 / 동물 폐사
-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동물등록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포함)
-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중성화 여부, 동물 이름, 성별 및 품종 정정 등은 의무사항 아님
변경기한
- 분실은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또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KAWIS, www.animal.go.kr) 또는 정부24
※ 단, 개명 등으로 인한 소유주의 이름 변경, 동물이름, 동물출생일 변경 등은 온라인 신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