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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보입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잉여금의 30/100
배당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의 유형
조합의 유형 정보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보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발기인 모집(5인 이상)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설립신고(구청장) 설립인가(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02-26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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