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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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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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
비정규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대표자 가족은 제외) | |
4개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사회적 목적의 실현
형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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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수입,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수입,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조직형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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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공증) |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노무비(A) | 영업수입(B) | 영업수입(B)/노무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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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 노무비 |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영업수입 | 50%일 경우 충족 |
정관/규약
정관 법정 기재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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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
2. 사업내용 | |
3. 명칭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공고 → 인증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인증신청접수(권역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 소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지원금 : 최저임금수준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 1억원 한도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의 일부 지원
경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신나는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융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