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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조건
조직형태
조직형태 목록 : 조직형태 및 구비서류로 구성
조직형태 구비서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목록 : 조직형태 및 구비서류로 구성
조직형태 구비서류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비정규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대표자 가족은 제외)
4개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목적의 실현 목록 : 형태 및 내용으로 구성
형태 내용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수입,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수입,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목록 : 조직형태, 구비서류로 구성
조직형태 구비서류
의사결정구조 :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혼합형 및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공증)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목록 : 노무비(A), 영업수입(B), 영업수입(B)/노무비(A)로 구성
노무비(A) 영업수입(B) 영업수입(B)/노무비(A)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총 노무비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영업수입 50%일 경우 충족
정관/규약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목록 : 노무비(A), 영업수입(B), 영업수입(B)/노무비(A)로 구성
정관 법정 기재사항 구비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공고 → 인증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인증신청접수(권역별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 소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인증서 교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지원금 : 최저임금수준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문인력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 1억원 한도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의 일부 지원
경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신나는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 기초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지원
  • 시설비 등 지원·융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점포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융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관리담당
일자리정책과
문의전화
02-26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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