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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주거안정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강서구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23.7.26.)
  • 지원내용(중복지원 가능)
    •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19~39세 청년이 월세 계약 시) 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12개월간)
  • 제출서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제출서류정보 - 구분,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보 증 료
    지원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이 사 비
    지원신청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월 세
    지원신청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2023. 9. 6. (수)부터 상시
  • 신청방법 :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T/F팀) 방문 신청
  • 문의 : 2600-6906, 6907, 6891
※ 작성서식 다운로드
※ (참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39세 강서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주택,소득,보험기준 해당자)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및 방문접수
  • 신청문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청년지원팀) ☎2600-6321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 피해주택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최장 20년)
    1. 1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해당주택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 낙찰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 내 매입 사전협의 신청 : ☎ 02-3416-3781, 02-3496-4108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법룰상담) : ☎ 1588-1663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통보 받은 후 신청 가능, 관할 LH로 우선 상담 후 방문 및 우편접수)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 주택매입 사전협의신청 피해자→LH > 권리분석 및 실태조사 LH > 주택매입 가능여부 통보 LH→피해자 > 주택매입신청(우선매수권양도) 피해자→LH > 매입가격 확정 및 경·공매 참여(제3자 낙찰) LH→법원 등 > 우선매수권 행사 및 통보 LH→피해자 >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LH→법원 등 > 임대차 계약 체결 LH-피해자
    2. 2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으나 LH에서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피해자 우선매수권 양도 LH사전협의 → 매입가능한 경우 → 낙찰O → 피해주택 계속 거주(우선매수권 행사) / 낙찰X → 인근 공공임대 우선 공급, → 매입불가한 경우 → 인근 공공임대  피해자 우선공급 우선매수권 본인행사 → 낙찰O → 피해주택 계속 거주(본인 소유) / 낙찰X → 긴급주거지원 가능(우선 공급X)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완료 → 인근 공공이매 우선 공급
  • 긴급 주거지원
    • 단기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 시 LH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하여 긴급지원 주택 제공
      (지자체가 LH와 사용계약 체결 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임대)(최대 2년)
      ※ 내 긴급 주거지원 지원 문의 : ☎ 02-3416-3698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지원금 등 신속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적용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
    (단, 지원기준, 기간,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름)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
    • (재산) 대도시 24,100(31,000만원)이하 (괄호안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
    생계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생계지원금액 정보 -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별 월 지원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원액(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0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 지원대상: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
    주거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금액(주거지원 한도액/월)
      • (1~2인) 398,900원, (3~4인) 662,500원, (5~6인) 874,100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 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2600-6486

세제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시 지방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시 지방세 감면 정보 - 구분,주요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취득세
  •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내 감면
재산세
  •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3년간 50%(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5%(60㎡ 초과) 경감
등록
면허세
  •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정보 - 구분,주요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기한연장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징수유예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무료법률 - 심리상담 지원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 안내(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 각 동별 정기상담일에 법률상담 예약 후 1:1 상담 진행(무료)
    • 법률상담관 배치현황: (마을변호사) 20개동 37명 / (마을법무사) 7개동 9명
    • 동별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동별 마을변호사 정기상담 정보 - 동명,매월정기상담일,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동명 매월 정기 상담일 전화번호
      염창동 첫째 월요일 10:00~12:00
      셋째 월요일 10:00~12:00
      2600-7305
      등촌1동 셋째 월요일 09:30~10:30
      셋째 월요일 10:00~11:00
      2600-7346
      등촌2동 둘째 월요일 10:00~12:00 2600-7375
      등촌3동 셋째 월요일 15:00~16:00
      둘째 월요일 15:00~16:00
      2600-7407
      화곡본동 첫째 월요일 10:00~12:00
      셋째 월요일 16:00~18:00
      2600-7454
      화곡1동 둘째 금요일 10:00~12:00
      넷째 금요일 16:00~18:00
      2600-7495
      화곡2동 둘째 금요일 09:00~11:00 2600-7540
      화곡3동 첫째 화요일 10:00~12:00
      셋째 목요일 14:00~16:00
      2600-7573
      화곡4동 마지막 월요일 10:00~11:00
      둘째 월요일 10:00~11:00
      2600-7617
      화곡6동 셋째 월요일 09:30~12:00 2600-7649
      화곡8동 셋째 월요일 13:00~15:00 2600-7679
      우장산동 둘째 금요일 16:00~18:00
      넷째 금요일 16:00~18:00
      2600-7732
      가양1동 셋째 월요일 09:30~10:30(홀수달)
      셋째 월요일 10:00~12:00(짝수달)
      2600-7783
      가양2동 둘째 월요일 10:00~11:00 2600-7794
      가양3동 넷째 월요일 10:00~11:00 2600-7848
      발산1동 첫째 목요일 14:30~15:30 2600-7875
      공항동 둘째 화요일 14:00~16:00
      넷째 수요일 10:00~12:00
      2600-7914
      방화1동 첫째 월요일 10:00~11:00
      셋째 월요일 10:00~11:00
      2600-7956
      방화2동 넷째 월요일 10:30~11:30
      넷째 화요일 10:30~11:30
      2600-5296
      방화3동 넷째 월요일 10:00~12:00
      넷째 화요일 15:00~17:00
      2600-5250
    • 동별 마을법무사 정기상담일
      동별 마을법무사 정기상담 정보 - 동명,매월정기상담일,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동명 매월 정기 상담일 전화번호
      등촌1동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00~12:00 2600-7346
      화곡본동 매월 둘째 월요일 16:00~18:00 2600-7454
      화곡1동 매월 셋째 금요일 10:00~12:00 2600-7495
      화곡2동 매월 넷째 금요일 10:00~12:00 2600-7540
      화곡3동 매월 셋째 화요일 14:00~16:00 2600-7573
      가양1동 매월 둘째 월요일 10:00~12:00 2600-7783
      발산1동 매월 첫째 목요일 14:30~15:30 2600-7875
전세사기피해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서지원·심리지원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심리지원이 필요한 강서구민
  • 사업내용: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자가검진(QR코드 활용)
    • 비대면 마음자가검진을 통한 맞춤형 상담지원
      ① QR 코드 접속 → ② 정신건강검진 자가진단 실시(해당 내용 선택) → ③ 진단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상담지원(본인동의 必)
    마음건강자가검진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검진 자가진단 페이지 이동 QR코드 http://kscmhc.or.kr/sub.php?menukey=15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QR 코드 접속 정신건강검진 자가진단 → 맞춤형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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