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공지사항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 기준 및 수강료 반환(환불) 방법

2018-08-31 조회수 8,842
작성자 교육지원과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방법 >

수강료 반환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출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전화신청 X)

   - 팩스: (02)2620-0419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2600-5340, 6919, 6389)

   - 이메일: gsacademy@gangseo.seoul.kr

환불 신청 적용일: 신청서 접수날 기준

 

수강료 외의 비용(교재비, 재료비 등)은 해당 강좌 강사님께 직접 문의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소식 길찾기 카카오내비 카톡에서 강서구청 채널을 추가해 주세요
자료관리담당
교육지원과
문의전화
02-2600-5340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