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기준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방법 >
○ 수강료 반환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방문접수(전화신청 X)
- 팩스: (02)2620-0419 (송부 후 확인 전화요망: 2600-5340, 6919, 6389)
- 이메일: gsacademy@gangseo.seoul.kr
○ 환불 신청 적용일: 신청서 접수날 기준
※ 수강료 외의 비용(교재비, 재료비 등)은 해당 강좌 강사님께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