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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 기준 및 수강료 반환(환불) 신청서
2018-08-31 조회수 6,315
작성자 교육지원과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기준 및 수강료 반환(환불)신청서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 수업시작전/이미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반환신청서및 반환 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 통장 사본
팩스(02)2620-0419 (팩스보낸후 "꼭" 전화 주세요~ 2600-5340,5341,6919,6929)
E-mail / gsacademy@gangseo.seoul.kr

 

※환불 신청 적용: 팩스, 이메일, 방문신청으로 환불 신청서 받은날 기준(전화신청 불가)

※ 교재비 및 재료비 등 수강료 외의 비용은 해당 강좌 강사님께 문의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교육지원과
문의전화
02-260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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