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조건: 2022년 신규인력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까지(2022년 9월 신규채용자 까지 지원)
1. 신청서류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3.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02-2600-1194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