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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2022-05-08 조회수 609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2

 

강서구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조건: 2022년 신규인력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까지(2022년 9월 신규채용자 까지 지원)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3.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02-2600-1194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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