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
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붙임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 |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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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
< 해당 시험 >
1. 제19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08.06.(토), 09:00 ~ 18:00 (면접) 2022.11.05.(토), 09:00 ~ 18:00 2. 2022년도 제1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제1차시험) 2022.07.30.(토), 09:30 ~ 12:00 (제2차시험) 2022.10.15.(토), 09:30 ~ 11:30 3. 2022학년도 2학기 지필고사*(전국 중·고등학교) - 시험일시: 학교단위별 2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학교별 상이하며, 학교별 홈페이지 등 참고) * 지필고사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 (중간고사·기말고사, 1차지필·2차지필)를 의미
4. 제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체력검정) 2022.09.16.(금) ~ 30.(금) (필기) 2022.10.15.(토) 5. 2022년도 제40기 5급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10.26.(수), 13:40 ~ 15:20 6.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7.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3회차 직무능력인증평가 - 시험일시: 2022.10.13.(목), 13:00 ~ 15:00 8. 2022년도 제40기 5급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10.26.(수), 13:40 ~ 15:20 9.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10.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11. 2022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챙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0.8.(토), 10:00 ~ 12:00 (직무면접) 2022.10.19.(수), 09:00 ~ 19:00 (최종면접) 2022.11.2.(수), 09:00 ~ 18:00
12.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13.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14. 2022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챙채용 - 시험일시 (필 기) 2022.10.8.(토), 10:00 ~ 12:00 (직무면접) 2022.10.19.(수), 09:00 ~ 19:00 (최종면접) 2022.11.2.(수), 09:00 ~ 18:00 15. 2022년도 하반기 4직급 및 5·6직급 등 신입직원 채용 - 시험일시 (5·6직급) 2022.10.15.(토), 10:00 ~ 17:00 (4직급) 2022.10.29.(토), 10:00 ~ 17:00 16. 2022년도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변동가능) 17. 2022년 제6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0.8.(토), 10:30 ~ 11:00, 14:00 ~ 15:50 (면접) 2022.10.17.(월)~18.(화), 09:30 ~ 17:30 18.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제1·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29.(토), 09:30 ~ 16:20 1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상근임원(대표이사) 면접심사 - 시험일시: 2022.10.12.(수), 13:00 ~ 20. 2022년도 제2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2.10.23.(일), 10:30 ~ 12:20 21. 2022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 통합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0:40 22.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유,초중등) 1차: 2022.11.12.(토), 2차: 2023.1.4.(수)~1.6.(금) (중등,비교과) 1차: 2022.11.26.(토), 2차: 2023.1.12.(목), 18(수)~19(목) 23.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16:00 ~ 17:40 24. 경기도 후반기 교(원)장 자격연수 논술형 평가 - 시험일시: 2022.11.2.(수), 10:00 ~ 12:00 25. 제134기 사관후보생 함정(통역)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08:0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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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참 조 | 시험주최기관 업무절차 (격리대상 응시자 관련) |
※ 시험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에 해당함
□ 격리대상자 응시자 관리
ㅇ (사전준비) ① 격리자 등 시험 응시계획 수립 ② 시험 응시자에게
확진·격리 사실을 주최기관에게 사전 알림 의무 안내 ③ 응시자 중 격리 대상자 확보(자체 확인 및 질병청에게 격리대상자 확인 요청)
ㅇ (외출허용 절차) 시험 규모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
- (소규모 시험) ① 보건소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주최기관에서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시험응시대상자 명단 일괄 통보 ③ 보건소 외출허용(문자 등)
- (대규모 시험) ① 질병관리청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질병관리청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③ 질병관리청 외출허용 공문 수신
ㅇ (외출승인 후) ① 격리 수험생에게 외출허용 안내사항 및 외출가능 안내 ② 격리대상 응시자 등 관리
□ 방역 준수사항
ㅇ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등
ㅇ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
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분) 환기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