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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없음)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 동결비(최대 30만원),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 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2023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단위: 원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정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6.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
  •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추가 구비 서류>
  • 8.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9.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0.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 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11.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구비서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63, 5893)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 시술시작 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부터 지원 가능)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나이: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 동안 난임시술비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방문 (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남, 여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출력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문의 : 강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600-5804)
첨부파일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 간: 2023년 2월 ~
대 상: 임신을 원하는 관내 난임 진단 부부 또는 여성(남성)
  • 사실혼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진단서상 난임인 자(원인불명 외의 난임도 포함)
모집인원: 20명(선착순) ※ 강서구한의약협의체 회의 통한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내용: 기존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동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강서구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붙임 참조)
신청 및 지원절차: 기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02-26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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