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없음)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 동결비(최대 30만원),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 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2023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8인 | 12,582,000 | 476,875 | 481,248 | 521,613 |
단위: 원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6. 휴직 시 휴직증명서 1부
-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추가 구비 서류>
- 8.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9.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0.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 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11.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구비서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63, 5893)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 시술시작 전 정부24(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부터 지원 가능)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나이: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 동안 난임시술비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지원금 상한액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방문 (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남, 여 각각 제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후 출력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문의 : 강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600-5804)
첨부파일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 간: 2023년 2월 ~
대 상: 임신을 원하는 관내 난임 진단 부부 또는 여성(남성)
- 사실혼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진단서상 난임인 자(원인불명 외의 난임도 포함)
모집인원: 20명(선착순) ※ 강서구한의약협의체 회의 통한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내용: 기존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동일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강서구 6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부부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붙임 참조)
신청 및 지원절차: 기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02-260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