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단위: 원
지원범위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O72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O14,O15 | |
양막조기파열 | O42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 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O13,O16 |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 | O30,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O46 |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
심부전 | I00-I52** |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O34.0,O34.1, O34.4,O34.8,O41.1 |
※ 지원제외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등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발병일(또는 진단연월일) 포함) * 진단연월일 확인 불가 시 의사 진단서 재발급 필요
- 2.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생략 가능,입·퇴원 확인서는 지원대상 명이 주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 - 3.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시)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5.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둘다 필요) 각 1부.
-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7.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무급 또는 유급휴직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필 -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급여명세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