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 으로 영아별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단위: 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0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방사선 치료(Z51.0)
- ⑦ 항암제 치료(Z51.1)
-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⑩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환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기저귀 및 조제분유)을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접수처
- 동주민센터 또는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점심시간 12:00~13:00)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6세 미만
- 내용
-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차상위, 건강보험70%이내)
- 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 6세미만 검진주기에 따라 검진 기관에서 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연중
- 방문시 : 1차기관 결과지, 정밀검사후 검사결과지,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통장사본) 방문 신청
- 서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시 필요서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정밀검사만 지원됨,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 확진 판정 받았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시 작성)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달평가 부분 심화평가 권고 체크 필)
- 정밀검사 시행일자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는 전화문의 요망)
- 문의
- 영유아건강검진일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600-587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104,294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175,359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226,361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278,492 |
5인 | 8,863,000 | 320,126 | 305,817 | 332,208 |
6인 | 10,12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7인 | 11,351,000 | 403,785 | 402,840 | 434,962 |
8인 | 12,582,000 | 476,875 | 481,248 | 521,613 |
9인 | 13,81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10인 | 15,045,000 | 563,270 | 570,140 | 625,329 |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월 20,000~40,000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 제공기간 : 12개월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881, 5986, 586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다자녀(2명이상)가구 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는 제외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환아로 판정된 경우 70,000원 한도 검사비만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은 제외 |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확진 시에만 지원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2.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관련 상세한 지원기준: 보건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범위
- 지원범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3.지원신청 :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불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지원가능한 질병코드(K50.0, K50.1, K50.8), K50.9는 불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1부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서첨부
선천성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난청 검사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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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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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
보청기지원
-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