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강서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검색영역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고 보유한 모든 전자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공공데이터 신청하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1항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1항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8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신청인(신청,반려사유통보),실무담당자(제공신청서조회및 업무담당자 지정->제공신청 반려(명확한 근거)),업무담당자(업무담당자 확인/제공여부 협의->조정신청/제공여부 결정/등록),제공기간연장,제공/부분제공(목록관리 프로세스 통한 등록,제공거부),실무담당자(업무담당자 확인/제공여부 협의),민원인(업무담당자확인/제공여부 협의,업무담당자확인/제공여부 협의,업무담당자확인/제공여부 협의)->기준일 - 공공데이터법 상 10일 이내 결정->필요시 10일 연장 E-mail 알림, 포털종결처리, 포털처리→공문시행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02-2600-602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 이소연 (02-2600-6687)
자료관리담당
정보통신과
문의전화
02-2600-668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