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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현황

공유재산 안내

국·공유재산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또는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
  •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구분 : 행정재산,일반재산 정보입니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기업용재산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구유:행정재산-2,989필지 2,386,757㎡/일반재산-31필지 2,781㎡ 시유:행정재산-2,664필지 2,868,753㎡/일반재산-23필지 4,192㎡ 국유:행정재산-2,760필지2,347,512㎡ 일반재산-0필지0㎡
구유:199동 234,274㎡ 일반재산:3동 3,109㎡ 행정재산:공용청사 30동 88,299㎡, 공공용시설 77동 111,132㎡, 복지시설 89동 31,734㎡ 시유:24동 4,253㎡ 행정재산:공공용시설 20동 1,254㎡,복지시설 1동 2,999㎡
국·공유재산 현황 (2022. 12. 31. 기준)
토지 : 8,467필지 7,610,004㎡
국·공유재산 현황 (2022. 12. 31. 기준)-토지 : 8,467필지 7,610,004㎡ : 소유별,재산별,합계(필지,면적(㎡)),행정재산(필지,면적(㎡)),일반재산 (필지,면적(㎡))정보입니다.
재산별
소유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8,467 7,610,004 8,413 7,636,036 54 6,973
구유 3,020 2,389,538 2,989 2,386,757 31 2,781
시유 2,687 2,872,945 2,664 2,868,753 23 4,192
국유 2,760 2,347,521 2,760 2,347,521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223동 238,527㎡
국·공유재산 현황 (2022. 12. 31. 기준)-건물 : 223동 238,527㎡ : 소유별,용도별,합계(동,면적(㎡)),행정재산(소계(동,면적(㎡)),공용청사(동,면적(㎡)),공용시설(동,면적(㎡)),복지시설(동,면적(㎡))),일반재산(동,면적(㎡)) 정보입니다.
재산별
소유별
합계 행정자산 일반자산
소계 공용청사 공용시설 복지시설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223 238,527 220 235,418 30 88,299 97 112,386 93 34,733 3 3,109
구유 199 234,274 196 231,165 30 88,299 77 111,132 89 31,734 3 3,109
시유 24 4,253 24 4,253 - - 20 1,254 4 2,999 - -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
  •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수
매수신청접수→현장조사→관련부서협의 보존,활용재산→매각불가/매각가능 회신시→사유지→서울시 승인/구유지→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감정평가→매각(계약) (*매각:업무절차)
매각방법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국·공유지 대부
대부신청접수→현장조사→관련부서협의-보존,활용재산→대부불가/대부(계약) (*대부:업무절차)
대부방법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분납
  • 100만원 이상 시 연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납이자를 가산합니다.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재무과
문의전화
02-260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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