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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개기준 및 방법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 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1항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1항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항 제8호)
정보공개 실시 및 방법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함.
  • 개시에는 아래에 기재된 신분증명서 등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제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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