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시 및 방법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함.
- 개시에는 아래에 기재된 신분증명서 등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제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