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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업무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또는 행정안전부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일시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할때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둡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제출(청구인)->청구서 접수(민원전산과)->(재분류)청구서 접수->청구서이송(처리과)->청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제3자의견청취->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없이)->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정보공개 여부결정->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7일 이내)->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등)->수수료징수(수입증지)->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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