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업무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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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또는 행정안전부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일시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할때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둡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