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신청자격 : 주민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문서24, 담당자 이메일. 방문, 우편, 온(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 담당자 이메일 : brilliant29@gangseo.seoul.kr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4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정보공개포탈 공개
- 신청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신청
-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문서24, 담당자 이메일, 방문, 우편, 광화문1번가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서식 참고)
- 유의내용 :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접수
-
-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의 경우 접수 불가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처리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불가 사항>
- ①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공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