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 2008년2월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당해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통계자료)
정보공개시스템이란?
-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청구, 청구처리조회, 정보목록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개 청구부터 원하는 정보의 획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자 안내 :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직위, 부서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관리국장 |
02-2600-6499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 담당자 |
02-2600-6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