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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PC

보급대상자
  • 지능정보화 기본법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그 밖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관내 비영리단체)
  • ※ 최근 2년 이내에 보급받은 경우 보급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본청 6층) 또는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류와 함께 팩스로 전송 후 수신여부 전화 확인
준비서류
  • 개인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보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가지)
  • 시설 :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시설신고증 등)
문의전화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2-2600-6736, FAX :02-2620-0555
관련서류
사랑의 PC 보급 신청서
자료관리담당
정보통신과
문의전화
02-2600-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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