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 정의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3년 7월
-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2004년 3월
-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2011년 3월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 연혁
2011. 8. 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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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8. |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25명) |
2011. 9. 16. | 2011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2. 6. 11.~20.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
2014. 2. 12.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30명) |
2016. 4. 11.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30명) |
2017. 6. 9. | 2017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8. 7. 12.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
2018. 9. 7.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30명) |
2019. 6. 5. |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0. 4. 2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50명) |
2020. 11. 12.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0명) |
2021. 3.~12. | 2021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2. 4. 29.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0명) |
2022. 11. 12.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47명) |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확정 현황
2014 | - 사업규모: 700백만원 - 사업확정: 16개 사업, 61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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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사업규모: 700백만원 - 사업확정: 13개 사업, 667백만원 |
2016 | - 사업규모: 700백만원 - 사업확정: 13개 사업, 686백만원 |
2017 | - 사업규모: 700백만원 - 사업확정: 16개 사업, 498백만원 |
2018 | - 사업규모: 1,000백만원 - 사업확정: 15개 사업, 998백만원 |
2019 | - 사업규모: 1,200백만원 - 사업확정: 21개 사업, 1,200백만원 |
2020 | - 사업규모: 2,000백만원 - 사업확정: 18개 사업 1,970백만원 |
2021 | - 사업규모: 2,200백만원 - 사업확정: 20개 사업, 2,188백만원 |
2022 | - 사업규모: 2,300백만원 - 사업확정: 20개 사업, 2,175백만원 |
2023 | - 사업규모: 2,300백만원(일반주민 22억 5천만원, 아동 5천만원 내외) - 사업확정: 2023년 1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