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목적
- 정보통신공사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감리자가 공사 전반에 관여하여 감리함으로써 법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재난 · 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감리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니어도 감리실시 가능
감리 면제대상
-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건축물
감리 업무범위(감리원 업무)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처리대상
-
1
건축주
감리 결과 서류 제출
-
2
정보통신과
서류 및 자료 검토
-
3
건축과
준공 허가 반영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