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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용량산정신청

정화조 용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화조 용량을 미리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 서비스란?
  • 음식점이나 노래방, PC방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화조 용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정화조 용량 산정 서비스란 용도변경 신청 시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연 및 정화조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코자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화조 용량을 미리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정화조 용량 산정 이유
  • 하수도법 제35조에 의거 건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처리용량을 증대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악취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자원순환과
문의전화
02-260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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