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신청
정화조 청소는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정화조청소를 신청하는 창구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되어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 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39조 제2항)
정화조 청소신청 안내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주소지별로 해당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날짜에 정화조 청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청소일자를 재조정 하여 청소예정일을 알려드려야 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 후 청소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시어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영수증은 1년이상 보관)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 기본 0.75㎥ 21,580원 , 초과 0.1㎥ 1,550원씩 가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건물 주소별로 대행업체에 신청)
- (주)유성정화 ☎3664-9885 : 염창동, 등촌1·3동, 가양1·2·3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1·2·3동, 화곡3동
- 스마일환경(주) ☎3664-2112 :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1·2·4·6·8동, 우장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