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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익추가 행위
  • 사적 감정 등으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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