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청탁금지법」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장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강서구청 감사담당관(☎02-2600-600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