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처리방법
가전제품 처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활용)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때 판매자에게 기존제품을 회수토록 요청(수수료 무상)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실시
- 대상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기타 1m이상 가전
- 신청방법
- 접수시간 : 평일(08:00~18:00), 토·공휴일(08:00~12:00)
- 집중수거 : 한강이남 자치구(월, 수, 금) / 한강이북 자치구(화, 목, 토)
- 휴 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추석연휴 3일
- 소형 폐가전 무상배출 안내
- 소형 폐가전제품에는 금, 은, 팔라듐, 등의 희귀자원이 숨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무상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품목 :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VTR/DVD, 전화기,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컴퓨터(본체, 모니터), 컴퓨터오락기, 노트북컴퓨터, 모뎀, 스캐너, 프린터기, 복합기, 팩시밀리, 전기(가스)난로, 커피포트,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높이 1m미만의 품목
- 배출방법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배출
인터넷신청
처리방법 (현행법과 병행실시)
-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전자지불 서비스에 의거 수수료 납부
- 신고필증을 개별 출력하여 부착후 배출
- 프린터가 없을 경우 접수 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 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 탁자, 책상, 장식장 등에 있는 유리는 별도로 신청
- 품목에 없거나 책장, 서랍장, 돌침대 등 일반적인 품목보다 크고 무거운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리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서에 의거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자는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빼기) 이용하기
처리방법
- ‘빼기(모바일 앱, 홈페이지 https://gatda.com/ )’를 이용하여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 ‘빼기’로 시작하는 5자리의 예약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부착 후 배출
- 또는 유성매직으로 해당 대형폐기물에 직접 기재하여 배출
- 앱에서 연동되는 사진 촬영 기능 이용하여 사진 촬영 후 배출
- 내려드림 LITE, 내려드림 PRO 기능 이용하여 간편하게 버리기(유료)
-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이 품목에 없는 경우 관할 주민 센터, 자원순환과 문의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빼기) 다운로드(안드로이드/아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