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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22-04-20 조회수 932
작성자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에 의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인가일자: 2022. 4. 20.

  2. 고시일자: 2022. 4. 20.

  3. 고시방법: 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2-260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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