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인가일자: 2022. 4. 20.
2. 고시일자: 2022. 4. 20.
3. 고시방법: 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